세종시 표결 처리…‘스폰서 검사’ 특검 17일 결판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 기사입력:2010-06-16 22:00: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은 일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표결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이들 원내부대표는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사범위에는 지난 6월8일 MBC PD수첩 방영분에 나온 검사들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특검법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변협 추천, 민주당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으나 이날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특검제는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이번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9번째로 기록되며, 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임명되고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해 역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토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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