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사법부에서 분명한 선 그어야” 기사입력:2010-06-16 16:26: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L씨로부터 “K씨를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았고, 그해 6월에도 “군청 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았다.

또한 한 군수는 지난해 2월 군수 집무실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면장으로 발령을 내줘 감사하다. 앞으로의 공직생활도 잘 보살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명예퇴직원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한 후 일정기간 후에 퇴직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해 명예퇴직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자체장의 전형적인 공직부패 사건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매관매직 모습과 흡사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윤영훈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 것으로, 공무원채용과 승진 및 보직 등과 관련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며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흔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연결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망해가는 징표가 됨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행복과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고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사법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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