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외국인 아내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돈 벌러 가출…대법원 “혼인무효 사유” 기사입력:2010-06-16 14:20: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L(37)씨는 2008년 8월 필리핀 여성 A씨와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필리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고 가출했다.

이에 L씨는 “A씨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2009년 7월 L씨가 가출한 필리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간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했고, 가출 직전에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의 혼인 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L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피고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마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1심 판단과 같은 이유로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L씨가 가출한 필리핀 국적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그런데도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해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남긴 편지에서 결혼이 취업 목적이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실제 피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됐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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