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제 의원(무소속)이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맹성(猛省)을 바란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치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된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에서 법이 잘못됐다며 야단법석”이라며 “누가 정한 법이란 말인가. 우리 국회가 정한 법 아닌가. 그것도 보수, 우파세력을 정치부패의 대명사처럼 공격하며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그 법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안쓰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만 되면 정치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겠다고 들고 나선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며 “그들은 왜 그런 사람(이광재)을 공천하는 당에게, 또 유죄 확정 일보 전의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며 법을 부정하는 당에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과 낙선낙천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다시피 법치주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며 “누구는 법에 복종해야 하고, 누구는 법이 자기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이를 어찌 법치주의라 할 것인가. 그들의 맹성(猛省)을 바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인제 의원은 누구? = 이인제(63)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에 노동부장관을 지내며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젊은 유권자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국민신당 후보)에 출마해 큰 활약을 했으나 김대중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듬해 국민신당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와 합당하고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과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해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으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인제 “부패혐의 유죄 후보가 도지사 당선 초유의 사태”
민주당과 시민단체 질타 “지금 법이 잘못 됐다니, 맹성 바랄 뿐” 기사입력:2010-06-15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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