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익숙해 불결” 애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검사는 사형 구형…수원지법 “사회서 격리해 참회시키는 게 낳다” 기사입력:2010-06-14 16:49: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옛 애인이 ‘성관계를 익숙하게 해 불결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K(36)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가량 사귀던 A(29,여)씨가 자신과 연락을 두절하고 B씨와 동거하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2월26일 A씨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화성시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익숙하게 성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이 성교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격분했다.

이에 K씨는 성교 직후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16회나 무참해 찔러 살해했다. K씨는 그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불에 불을 붙여 사체를 불태웠다.

이후 K씨는 집 밖으로 나와 약 50m 떨어진 공원에서 불이 나고 있는지 살펴보다가 연기만 나자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어보고 연기가 자욱한 상태를 확인하고서야 범행현장을 떠났다. K씨는 인근 모텔로 잠적했다가 그 다음날 검거됐다.

검찰은 K씨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형을 구형했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피해자가 불결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 아이의 엄마이자 만 2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참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은 범행 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도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절망과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변상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이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여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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