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수원지법,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깨고 업주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2010-06-14 13:37: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전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A씨 진료비 34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K목욕탕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최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목욕탕 관리자로서 목욕탕 이용객들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미끄러지기 쉬운 장판이나 대리석이 아닌 거친 재질로 마감한 점, 목욕탕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점, A씨도 계단을 내려갈 때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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