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격분한 L씨는 그곳에 있던 장식장과 LCD TV, 컴퓨터 등 24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했다.
결국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L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10고단1068)
최 판사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향 이유를 설명했다.
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 갖고 들어간 40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0-06-14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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