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2)씨는 2002년경 A(49,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이래 계속 동거해 왔고, 3년 전부터는 A씨의 여동생 B씨와도 함께 거주했다.
그런데 P씨는 지난해 11월14일 감기기운 때문에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귀가한 B씨가 이를 보고 냉소가 섞인 말투로 “분식집 문도 닫아가면서 술 마실 정신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무시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8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이후 P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 묻은 몸과 범행도구를 씻고 있는데, 때마침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가 동생은 뭐하느냐고 묻자 살해 범행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한 P씨는 또다시 흉기로 A씨를 3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P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P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P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소 자신을 냉대하던 B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감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감기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0일 P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은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중대하기 이를 데 없다”며 “특히 내연녀를 살해한 범행의 경우 오로지 B씨에 대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작은 방에 옮겨 놓은 후 흉기에 묻은 혈흔과 자신의 몸에 묻은 혈흔을 물로 씻어내고, 방바닥 등에 떨어진 피해자들의 혈흔을 청소하고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어 있는 옷을 갈아입힌 다음 범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범행 후 8일이 지나 자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지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명의 고귀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범행 은폐하기 위해 2명의 고귀한 생명 앗아가” 기사입력:2010-06-11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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