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집과 찜질방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26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내연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내연녀와 피해자의 외할머니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형식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진정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전자발찌 6년 부착 명령…개인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10-06-08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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