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후 31개월인 A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60cm 높이의 책상 위에 놓인 가열된 코팅기 롤러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가 3도 화상을 입은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군의 가족들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6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에게 682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09가합16103)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에서 유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업 중인 교실 내에 유아들의 손이 닿는 높이에 위험한 물건인 코팅기를 가열된 채로 놓아 둔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장도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시설 명의자는 ‘이미 어린이집 운영권을 포괄 양도해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 만기까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명의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모의 과실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김에 있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 과실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수원지법, 부모가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 10% 인정 기사입력:2010-06-08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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