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을 신청한 30대 남성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주장하며 가정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기각결정을 받자 항고한 A(38)씨의 개명 신청 항고(2010브37)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범죄를 기도 혹은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 있으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개명을 허가하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의 제한을 회피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법원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0-05-31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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