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된 A씨 등 3명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이 명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돼 해당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누구든지 제약 없이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조항(제72조 4항)
A씨 등은 “채무자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돼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ㆍ복사를 원하는 자만 가능하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열람ㆍ복사 때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람ㆍ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ㆍ김희옥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헌법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기사입력:2010-05-30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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