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낙선인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반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당선인과 낙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515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9구합54079)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일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정치선거 문화와 풍토, 국민경제적 여건,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자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는 사유를 기준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혼탁해지기 쉬운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법위반죄를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권이나 관권, 폭력 등의 개입을 배제해 불공정ㆍ타락 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직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후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선거비용을 사후에 반환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조세부담이나 재정형편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선이 무효로 된 당선인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선거비용 국고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당선인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범주에 속하거나 법적인 규율의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교육감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당선인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됐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등 교육감직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할 우려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게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당선되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 반환 기사입력:2010-05-28 17:17: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