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천안함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송 기사입력:2010-05-28 16:29: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TOD는 해군과 육군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휴전선 GP와 GOP, 해안소초와 함대의 이동상황 및 적의 침투를 빠트림 없이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때문에 이 영상은 천안함이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이다.

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TOD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증거로서 진위가 불투명한 어뢰파편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그대로 기록돼 있는 TOD 영상이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TOD 영상을 공개하기는커녕, 이미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존재 여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방부가 보유한 TOD 영상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훼손, 멸실하거나 위조ㆍ변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민들레법률사무소 김인숙 변호사는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천안함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 당시 촬영한 TOD 영상자료 ▲천안함 항해 일지 ▲천안함 정비관련 자료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장관 등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이 같은 공개거부 결정은 정보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

이 단체는 “사건 당시의 TOD 영상에는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상황이 있는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천안함이 좌초했는지 혹은 어뢰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는지를 객관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특히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 논점이 되는 버블제트현상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방부는 TOD로 침몰하는 천안함을 40여 분 간 촬영하고도 모른 채 하다 공개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1분20초짜리로 ‘편집’해서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그것도 주요 영상자료의 핵심인 침몰당시의 동영상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침몰 전 정상기동장면인(밤9시 4분 6초부터 3초간), 침몰직후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 1초간, 함수 침몰 장면(9시 25분 20초~10시9분 2초)등의 3가지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센터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방부가 임의대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침몰되기 전과 침몰당시 상황 그리고 침몰후의 상황을 찍은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항해일지의 경우도 비공개결정을 했지만, 이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만일, 작전구역내의 기동경로나 속도 등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이 역시도 워낙 억측이 많아)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함선이 침몰될 당시의 침몰지점, 침몰당시의 정황에 대한 묘사와 같이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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