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 책임 없다” 판결 기사입력:2010-05-28 15:46: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옥션은 지난 2008년 1월4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4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 1080여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회원 L씨 등 125명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2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들이 옥션과 정보보호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46)에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당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해킹 방지의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의 수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조치, 관련법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옥션이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킹사고 다음날 옥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권유했으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운용했고, 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린 사실,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고 수시로 회원들에게 보안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에서 옥션이 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회원 14만 6601명이 옥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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