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2명 징역형 확정

J의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K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0-05-27 17:54: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J(64) 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의원에게서 사례비를 받고 조례 개정 지원을 약속한 K44) 시의원에게 징역 6개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J의원은 2008년 8월 의회 사무실에 평소 절친하게 지내오던 A씨로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후배가 운영이 어려워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니, 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고시원 자리는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장례식장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었다.

이후 J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주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힘만으로는 조례 개정이 어렵게 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K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A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건넸다. K의원은 이틀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

결국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해 9월 J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그리고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K시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이 시의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시의원으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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