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법원을 권리구제에 집중하는 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120~130명씩 늘린다든지, 대법관 외에 대법원 판사를 두어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따라 결국 실패하기 쉽다”며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방안과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대법원 2원화 방안 모두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김 논설위원은 이어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의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주문했다. “아무리 절차적 만족감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마음으로부터의 신뢰를 갖지 못하면 승복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상고심사부의 기각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고심사부의 재판장은 가능하면 전직 대법관 출신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논설위원은 “대법관 출신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이 더 쉽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고, 고법이 고법 판결을 심사한다는 거부감도 줄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 포함)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또 재판부 당 최소 1명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별도 임용해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논설위원은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상고심사 재판의 소송 당사자에게는 법원이 지정하는 국선변호인만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준동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도 “상고사건의 폭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나, 차선책으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예외적으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 자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구술심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것은 상고심사부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구술심문’을 한다는 것인데, 상고심사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구술심문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운용과정에서 구술심문이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구술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상고심사부에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후 구술심문을 하도록 한다면 심사부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는 상고심사부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상고심사부의 심사는 상고이유서를 가지고 구술심문절차 없이 행해져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또한 “상고허가제를 통해 불필요하고 무익한 상고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걸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고심사부에서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은 진정한 의미의 상고사건 만을 심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 정책법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상고허가제와 상고심사부가 결합된 제도 채택을 주문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상고심사부 토론자들 공감…상고심사사건 국선변호인만 선임 등 의견 기사입력:2010-05-26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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