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해당입찰에 참가, 제2순위로 선정됐던 종합건설업체.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제1순위로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사와 D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 해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자 공사중지가처분과 계약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양주시는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하고,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주장하는 근거 없는 사익보다 공사를 진행해야할 공익이 우선임을 명확히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건설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4월24일까지 268일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항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사들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고, 2008년 6월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양주시는 소송과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적인 소송이 만연돼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손해액 등을 A종합건설과 B산업에게 청구했다.
양주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총2억7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했다.
양주시 마전동과 광사동을 연결하는 의정부시계∼광사동간도로는 폭 25m의 왕복 4차선으로,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상습정체구간이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지난 2009년 9월15일 개통돼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출ㆍ퇴근 시간이 10여분의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양주시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최종 이끌어내” 기사입력:2010-05-25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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