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수원지법, 음주운전 혐의 유죄 판결한 1심 깨고 무죄 기사입력:2010-05-25 14:46: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전에 앞서 친구와 맥주 2잔 정도 마셨다.

그러자 A씨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가 나왔으나, 이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811)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으나, 측정 직전 ‘입을 한 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채 음주측정을 했다”며 “비록 10분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사이에 트림을 하거나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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