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대법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내부지침일 뿐 국민에게 효력 미치지 않아” 기사입력:2010-05-25 12:22: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인 L(43)씨는 2008년 9월3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경찰관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측정요구를 함에 있어서 10분간의 시차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버텼다.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했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L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도 지난 1월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3회에 걸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음주측정불응의 의사를 확정 짓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계속 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L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32)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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