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수술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K(63)씨는 2007년 7월 전주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우측 하복부에 있는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 신경이 손상돼 우측 다리는 저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K씨는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의사가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817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연대해 K씨에게 800만 원을, K씨 가족에게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9가단32807)
임 판사는 “피고들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의료과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수술 후 확인한 결과 종양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 의사가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고하고 신경과 유착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고 해서 합리적 의료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와 병원 위자료 책임
임형태 판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 1000만 원 지급…의료과실은 불인정 기사입력:2010-05-20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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