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또 강제추행 40대 실형

홍성지원, 지인의 딸에 몹쓸 짓해 징역 2년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 기사입력:2010-05-19 19:02: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8년 6월 충남 서천군에 사는 지인의 딸 A(11,여)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H씨는 지난해 9월 또다시 지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A양이 “아빠 일 나가고 없다”고 말한 다음 방문을 닫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H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2년6월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만11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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