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삭제토록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앨범매니아(www.albummania.co.kr)>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해 운영자로 하여금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유사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단속하는 것은 몰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선거기간 중에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만화 어디에도 특정 후보자 및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없어, 선관위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선거기간 중에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선관위의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해외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선관위를 꼬집었다.
4대강 사업 비판 만화 인터넷 게시 금지 헌법소원
선관위 지난 12일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 인터넷 삭제 요구 기사입력:2010-05-19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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