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 동안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 L(53,여)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억 6471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L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이익분배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받은 법무사 P(57)씨에게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의 구속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 L씨는 극심한 운영난으로 사무실 재무상태가 열악한 법무사 P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12억 1325만 원의 수임료를 챙겨, 일부인 2억 2400만 원을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 준 P씨에게 이익분배금으로 건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씨는 “범행 경위는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 점,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P씨는 “극심한 운영난으로 L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단지 법무사 명의만 대여했을 뿐인 점, L씨로부터 받은 2억 2400만 원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이익은 690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 사무실 재산상태가 열악한 점, 협회에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무사등록 취소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엄격했다. 먼저 L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무자격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변호사 및 법무사 제도에 반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L씨의 남편도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부부간에 번갈아가며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범행방법과 범행기간, 이득액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P씨에 대해 “피고인 P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L씨에게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2억 2400만 원의 이익분배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명의 빌려주고 이익분배금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법률사건 취급해 수임료 챙긴 사무장 실형 기사입력:2010-05-19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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