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간 45명 성폭행한 미군무원 징역 17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죄질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기사입력:2010-05-19 13:30: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에 걸쳐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미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확정했다.

미군무원인 J(42)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을 미리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포착한 뒤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려 7년간 45명의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J씨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J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자신이 남긴 흔적을 없애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갖고 가는 등 침착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7년이나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에 끼친 악영향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려 45명의 여성들을 유린했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후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J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J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7년 동안 45명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범행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3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4명의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7년 동안 4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J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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