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토지의 타인 건물 임의철거 50대 선고유예

박정우 판사 “토지 임대료 받지 않고 장애인 부부 10년 거주하게 해” 기사입력:2010-05-18 20:08: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축돼 있던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50대에게 법원이 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10년 이상 거주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사안이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J(50)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돼 있는 A씨 부부 소유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했다. A씨는 부부는 이곳에서 10여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10여년 이상 장애인 부부를 거주하게 했고, 건물 철거 4개월 전에 장애인 부부가 주거지를 옮겨 철거 당시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 부부에게 건물 철거를 통지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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