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 통로는 ‘도로’ 아냐

수원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한 1심 정당” 기사입력:2010-05-18 18:28: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주민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뿐,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K(52)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1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와 관리,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도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노635)

재판부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외부차량이 단지 내에 주차돼 있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이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장소는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한 사실, 이곳은 주로 주차구획선이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거나 이미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출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이건 장소는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통로 부분으로 주차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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