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투숙객 4명 숨진 여인숙 업주 사회봉사

문상배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기사입력:2010-05-18 15:20: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인숙 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62,여)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6월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던 K씨의 방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화한 후 건물전체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A씨의 여인숙은 1954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건물이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다.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투숙객들이 객실 안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해 취사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제지하거나 화재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고, 여인숙 2충 복도에 냉장고를 방치함으로써 투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록 했고, 화재가 발생한 후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려고 노력하거나 투숙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잘못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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