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 청구 못해

서울가정법원 “법원명령 어긴 기간은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 지급의무 없다” 기사입력:2010-05-17 18:20: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워왔다면 위법한 양육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43)씨와 B(39,여)씨는 200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뒀으나, 가정불화로 2006년 10월20일부터 별거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응했다.

이에 B씨는 2007년 9월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9년 2월5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2월25일 1심 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일주일 뒤인 3월3일에서야 집행에 성공해 그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1심 판결 중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2009년 3월3일부터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해 10월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운 2006년 10월20일부터 2009년 3월2일까지의 과거양육비 2800만 원(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고, 1심은 28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시강강사로 일하는 B씨의 소득상황 등을 종합해 월 3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보다 양육비 지급액수를 340만원 줄여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B씨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A씨와 별거하기 시작한 2006년 10월20일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1심 판결 선고일의 전날인 2009년 2월4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2월5일부터 3월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과거양육비를 구하나, 1심 판결이 선고된 2009년 2월5일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3월1일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한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며 “따라서 B씨는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키운 전체 기간이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가 B씨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양육비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2006년 10월20일부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계기 및 상황,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양육비는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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