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2회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피해자 충격과 고통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 기사입력:2010-05-17 11:39: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친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51)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친딸(15)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해 함께 누운 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10회 이상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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