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4년 4월 건설회사 대표이사 J씨에게 “아파트 1000세대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 등 2회에 걸쳐 7억 원을 받았고, 또 공범과 함께 건설업자 H씨로부터 3회에 걸쳐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도 받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 및 거동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씨가 “외자를 유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자유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외자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외자유치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 및 거동이 힘든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이용해 총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수단,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위와 같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 J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원 “죄질과 범정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 기사입력:2010-05-13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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