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하급심 “건축법 지켰어도 수인한도 넘으면 일조권 침해” 판단 뒤집어 기사입력:2010-05-13 13:58: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송촌동 S아파트 입주자 130세대는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거로서 갖춰야 할 상태를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S아파트 입주들이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34세대에 대해 “재산적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축행위에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에 대한 법규위반이 없고, 모델하우스에 조감도를 비치한 점 등을 감안해 “건설회사는 각 세대별 시가하락분의 5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조침해가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사생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2006년 11일 “원고들 중 26세대의 일조권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분 8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법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주거로서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아파트 배치도 및 조감도를 비치했더라도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대법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건축계획 정보에 의해 예상할 수 있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 S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13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쟁점이 된 아파트 세대별 일조의 문제는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건축 계획대로 건축한 데서 비롯된 이상, 아파트 구조나 다른 동과의 인접거리 등으로 일정시간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건축계획 정보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런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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