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38,여)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H골프장 운영회사와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5246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캐디들이 다른 경기자들이 티샷 위치보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남편의 멀리건을 용인했으며, A씨에게 남편이 티샷을 하고 있는 앞을 지나쳐 물을 마셔도 된다고 안내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 자녀 3명이 H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H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A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캐디들은 남성 경기자가 티샷을 할 동안 다른 일행을 티박스 후방으로 이동시켜 대기시키거나, 골프공의 행방을 주시해 나무 등의 뒤로 몸을 피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A씨의 남편이 오비(OB)를 내고도 임의로 티샷을 다시 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들은 멀리건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A씨 남편은 피고들의 명시적 허락 내지 묵시적 용인 하에 멀리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캐디들이 용인하지 않았더라도 골프채를 회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경기자가 다시 티샷을 하도록 방임한 이상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실 비율과 관련,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도 남편이 티샷을 하려는 목표지점의 후방에서 대기하거나, 최소한 남편이 친 공이 직접 날아올 위험이 없는 곳에서 대기한 후 자신이 티샷을 할 곳으로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만큼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남편도 티샷을 치려는 목표지점 전방에 원고를 비롯한 일행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해서는 안 되고, 샷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큰 소리로 알린다든지 캐디로 하여금 일행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회사도 35%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피해자 본인도 30% 책임…사고 관련자 모두 주의의무 소홀한 책임 나눠 기사입력:2010-05-13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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