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철저한 정치단체로 변질…지나치게 좌편향적인 세계관 의식화교육” 기사입력:2010-05-12 18:49: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교육권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입교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조는 애초 기존 교육계의 나쁜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학생들을 온전한 인격자로 키워나가는 ‘참교육, 바른교육’을 표방하며 출발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전교조가 보여 준 행태를 보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전위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 가입해 철저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친북반미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아직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해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의식화교육을 시켜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원의 개별적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균형 있는 세계관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조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의 가치관과 성향을 아는 것은 학부모들의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성향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원들이 어떠한 성격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길”이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위와 같은 권리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한 취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노조가입 및 활동의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원의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족관계, 연락처, 신체적 특징, 종교 등)와 정치적ㆍ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정당, 노조,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등)를 모두 같은 정보로 일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교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므로 정치적ㆍ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도 순수한 개인 사생활 보호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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