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명단을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11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000만 원의 집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가 12일 “조전혁 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사법부를 능멸한 것 등을 정중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강제집행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조전혁 의원이 발끈했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명단을 내리면서 엄청난 이행강제금에 저의 영혼이 위협 당했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었다”며 “법원은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사전검열했고, 전교조가 요구한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은 인간 조전혁의 양심의 자유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는 제게 사과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교사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을 떠나 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고 그것이 모자라 이제 저의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전교조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소신을 돈으로 팔라고 가르치는지 묻고 싶다”고 전교조를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과할 수 없다”며 “전교조는 저의 신념과 영혼을 돈으로 저울질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어서 빨리 강제집행하기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전혁 발끈 “전교조, 내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고”
“신념과 영혼을 돈으로 저울질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어서 빨리 강제집행하라” 기사입력:2010-05-12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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