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측이 ‘침몰 직전 숨겨진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명이 나올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명박 정권은 협박정권인가?’라는 글에서 먼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협박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이면 불법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PD수첩 제작진에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도 이명박 정권은 예외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잡아들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입증 받았다. 유인촌 장관은 자신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며 “또 몇 명의 허위사실 유포 용의자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천안함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을 봤다는 복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이 용의자는 국방부장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미 안보전문가인 박선원 박사가 김태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를 공안사건으로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 참 틀렸다”며 “박선원 박사를 수사하려면, TOD 영상을 봤다는 증언자를 처벌하려면, 먼저 아무런 증거 없이 ‘북한소행설’을 유포한 혐의로 보수언론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이 없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국방부는 사건 초기 없다고 발뺌하던 TOD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사실이 있어, 문제의 7분간 영상도 어디에선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며 “국방부 주장대로 7분간 TOD 영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징계감이고, 지금 당장 지휘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국방부가 TOD 영상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정권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무고한 국민들에 대해 국가권력기관을 앞세워 겁주고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천안함의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안하무인 독주에 대해 국민은 냉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이명박 협박정권…국방부, 번지수 한참 틀려”
“‘북한소행설’ 유포한 혐의로 보수언론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기사입력:2010-05-12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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