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Y(100)씨가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찰료와 침술료 5만8000을 거짓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황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 937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23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Y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대로 진료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내면서 “5만8000원을 청구한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병원 직원의 단순 착오이고, 허위청구 액수도 작은 점을 감안하면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Y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소액이며, 원고가 10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환자의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하나, 원고가 100세의 고령의 노인이며, 그 명단이 11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서울행정법원 “허위청구 금액 소액이고 고령인 점 감안하면 가혹” 기사입력:2010-05-11 17:51: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