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한 교도소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L(29)씨는 2008년 8월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을 느껴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으나 낫지 않았고, 이날 점심 무렵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
L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조무사는 당시 일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의무관인 보건의료과장에게 전화해 맹장염일 수도 있으므로 외부병원 진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의료과장은 “L씨의 경과상태를 현장에 있는 당직 근무자와 같이 살펴본 후 외부병원 진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당직 근무자는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외부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진통으로 밤을 샌 후 L씨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의료과장으로부터 맹장염 진단을 받았고, 교도소 측은 그제 서야 L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에 L씨는 “교도소 공무원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8월 “국가는 L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도 최근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9나8654)
재판부는 “의무관으로서는 간호조무사로부터 맹장염 의심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봐 지체 없이 출근해 진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직간부에게 진료를 맡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당직간부도 간호조무사로부터 외부병원 검진 건의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봐 의무관을 출근시켜 진찰하게 하거나, 외부검진을 받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해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거나, 치료 기회를 지연시켜 원고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과실 정도, 원고가 다음날 바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서울남부지법 “교도소에 과실 책임…100만 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10-05-10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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