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사법신뢰 훼손해 엄벌 필요하나, 이번만 관대히 처벌” 기사입력:2010-05-10 13:06: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 L(여)씨로부터 자신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08년 3월 J씨는 L씨를 만나 “형부(J씨 남편)가 형님을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 30억 도 아니고 3억짜리 사건을 부탁하기도 창피하다.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말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4월에도 L씨에게 신발상자를 꺼내 보이면서 “판사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 돼 있으니 인사비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이 상자에 넣어 달라”고 말해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4200만 원을 뜯어냈다.

결국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공모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건처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4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L씨에게 형사사건 결과를 장담하면서 속였다가 결국엔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는 충격을 준 점, L씨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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