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뺨 등을 때리며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했다.
5일 뒤에도 S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딸이 싫다며 반항하자 뺨을 마구 때려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패륜적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해 양형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서울남부지법 “범행이 극히 패륜적인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해” 기사입력:2010-05-07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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