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폭력으로 피해자 한쪽 눈 영구 실명시킨 사건…법정구속하지는 않아 기사입력:2010-05-07 15:04: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들어 검찰이 가해자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핛애 A(25)씨와 B(25)씨는 2008년 10월5일 새벽 5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C(24)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다.

얼굴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폭행을 당한 C씨가 옆 건물로 도망치자, A씨는 계속 쫓아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C씨는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당초 C씨가 먼저 시비를 건 점 등을 들어 A씨와 B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은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배성중 판사는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먼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돼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해 실형하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고 할 것이므로, A씨는 실형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학생 신분 및 향후 피해자와 합의가능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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