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양치질 방법도 몰라…짐승 같은 머슴 생활 40년…노예와 같아 기사입력:2010-05-07 14:33: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인 A(50)씨는 9살 때 부모를 잃었다. 이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S씨는 1968년 “공부를 시켜주며 키워주겠다”고 나선 A씨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S씨는 머슴처럼 일했다. 봄, 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목초를 뜯어 오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평소 A씨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무릎을 꿇는 버릇까지 생겼다.

S씨는 농사철에는 A씨를 따라다니면서 논이나 들에 가서 물을 대고 거름을 치우는 등 농사일을 도우며 일했다. 1995년 A씨가 사망한 후에는 농사일이 적어졌다. 하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파트 청소, 건설현장 자재 운반, 철거현장에서의 고물 줍기 등의 용역을 다니고, 용역이 없는 날에는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토마토 밭일, 하우스 철재빼기, 모심기 등을 하는 등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또한 미꾸라지를 잡아 팔거나 고물을 주워 팔기도 했는데, 막노동판에서 그가 번 돈 대부분은 A씨 부인 B(74)씨의 차지였다.

설상가상으로 S씨는 지난 2004년에는 살고 있던 집마저 없어졌다. 집이 헐리고 그 자리에 냉동창고 사무실이 자리하면서 컨테이너에서 혼자 거주하며 짐승처럼 생활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곡식, 농기구 등 농사 관련 물품이 함께 있었고, S씨는 거기서 요와 전기장판을 깔고 잤으며, 식사는 B씨의 집에서 했는데, 일을 나갈 때는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 S씨가 양치질이나 목욕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이웃을 따라 어쩌다 목욕을 간 것이 전부였다. 옷을 자주 빨아주지도 않았으며, 기거하는 곳에 청소도 하지 않아 매우 불결했다.

어릴 적 동생과 헤어진 누나는 수소문 끝에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S씨를 찾아냈으며, 짐승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본 누나는 2009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부를 시켜준다고 데려간 것과 달리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게하고, 매질을 했으며, 농사일이나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게 한 후 대가를 모두 빼앗아 갔고, 쓰레기 창고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죄인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생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B씨는 1999년(소멸시효)부터 지능이 모자란 S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그가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로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6657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원고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씨 측은 정신적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등이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가 양치질, 목욕, 세탁을 자주해 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직접 세탁이나 청소를 해 주지도 않고 방치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그로 인해 입게 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함께 생활한 기간, 원고를 방치한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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