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를 바꾸는 실수로 정상인 여성에게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한 임상병리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람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A씨(여,39)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어 A씨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돼 결국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했다.
파라핀 블록은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정상인과 암환자의 것이 뒤바뀔 경우 암 환자가 아님에도 암으로 오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결국 K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임상병리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암 진단에 필요한 환자들의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 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꾸어 정상인인 피해자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돼 오른쪽 유방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박창렬 판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10-05-06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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