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옛 건설산업기본법(2007년 5월 개정 전)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한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대표는 말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을 진행하던 제주지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원의 전과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
이강국ㆍ이공현ㆍ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건설업자에서 배제해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관련 법규범 등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대현ㆍ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등을 고려함이 없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모두 배제한 채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또한 “건설업자는 이로 인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자를 건설업에서 배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공익에는 다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헌법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위헌정족수 1명 모자라 기사입력:2010-05-06 14:14: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45,000 | ▲1,165,000 |
| 비트코인캐시 | 378,500 | ▲7,000 |
| 이더리움 | 3,504,000 | ▲5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30 |
| 리플 | 1,988 | ▲40 |
| 퀀텀 | 1,19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93,000 | ▲1,238,000 |
| 이더리움 | 3,506,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30 |
| 메탈 | 330 | ▲4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88 | ▲40 |
| 에이다 | 298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10,000 | ▲1,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700 | ▲6,700 |
| 이더리움 | 3,504,000 | ▲5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9 | ▲40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