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당시 17세 1개월)군은 지난해 4월24일 낮 12시 친구 B(17세 2개월)군의 오토바이를 빌려 뒷자리에 친구 L군을 태우고 가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곡선구간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L군이 사망하자 보험사는 유족에게 총 1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A군과 오토바이를 빌려 준 B군, 그리고 그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19086)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되, 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A군과 B군은 만 17세인 고교 2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었다”며 “부모들이 사고에 대해 감독의무를 해태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B군은 그 무렵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정을 고려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이지영 판사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분별할 지능 있고, 면허까지 따” 기사입력:2010-05-06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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