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통상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왔던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경우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군은 2008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J군(당시 18세4개월)은 지난 2월23일 새벽 4시30분경 대구 동구 신기동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열쇠고리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2개를 갖고 나왔다.
이어 J군은 식당 앞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행인 B(49)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B씨의 얼굴을 주먹을 3회 때려 폭행했다.
J군의 절도 행각은 지난해 12월까지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계속됐고, 결국 붙잡힌 J군은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J군의 변호인은 “어리고 덩치도 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J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1월을 선고했다. (2010고합95)
그런데 배심원 7명은 9차례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J군의 준강도 혐의는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법리상의 이유로 준강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준강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눈 주위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그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실제로 제압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만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양형 평결 결과는 존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준강도 범행과 관련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절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대구지법,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주먹 휘두른 10대에 준강도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0-05-04 15:3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0,000 | ▲99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4,100 |
| 이더리움 | 3,4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79 | ▲31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9,000 | ▲1,006,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9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1,981 | ▲33 |
| 에이다 | 297 | ▲5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20,000 | ▲9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0 | ▲3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