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그맨 이봉원씨가 골프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당 300만원을 받고 K미디어그룹이 20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골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10회 방송을 끝으로 조기 종영됐다.
그런데 K미디어그룹 측이 10회 종영을 이유로 출연료의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임해지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출연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는 위 출연계약은 프로그램을 20회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회사 사정에 의해 10회 출연으로 방송이 종료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출연료를 50%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1회당 300만원 출연 계약…총 출연료 절반 지급하자 소송 기사입력:2010-05-04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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