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염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52)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2년 8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해 10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2년 12월 간염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보험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궤양과 간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961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실제 납입 보험료 및 납입 기간, 전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박상언 판사, 961만원 보험금 편취해 사기죄 적용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0-05-04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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