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텔업자가 모텔 방에서 동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비록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적나라하다면 ‘음란물’ 상영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49,여)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오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뒤, 투숙객이 2000원을 투입하면 TV로 적나라한 음란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인 점, 일반 가정에서 방영되는 국내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동일한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정일예 판사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9고정3159)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영상물은 남녀의 성기 부분이 대체로 모자이크 처리돼 있기는 하나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돼 있지는 않고, 남성과 여성이 전라 상태에서 서로 애무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녀의 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매우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은 경찰청 민원회신 결과를 들어 ‘차단장치가 돼 있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투숙객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A씨에게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성인사이트를 접속해 음란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위성수신장치에 의해 투숙객이 스스로 잠금장치를 차단하면서 음란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정일예 판사 “벌금 50만 원…모자이크 처리 완벽하지 않고 적나라해” 기사입력:2010-05-04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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