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헌재 “부재자 투표자의 평등권이나 선거권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0-05-03 20:13: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실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K씨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먼저 실시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선택에 필요한 숙고기간이 단축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부재자투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이 부재자 투표자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일에 일반투표와 부재자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투표가 끝난 후 전국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지가 모두 도착할 때까지 일반투표함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일반투표지들을 먼저 개표하더라도 부재자투표소 투표지가 도착해 개표될 때까지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관리 부담이 요구되며,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개표지연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 또한 크다”며 “따라서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직후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대해 개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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